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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쌀수입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쌀의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편인데,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2022년에는 약 450,000천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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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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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멕시코 현지로 주류를 배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일반적으로 중량이 무거운 물품으로서 해상운송이 일반적으로 수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국내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까지의 소요시간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멕시코 통관사를 통해 화물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금액의 0.45%에 해당하는 통관비와 서비스료 1,500~3,000페소가 소요된다. 부산항에서 선적, 태평양의 만사니요(Manzanillo) 항에 도착하는 경우 직항은 최단 14일, 일반적으로 18일이 소요되며 일본, 미국 등을 거쳐서 오는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소요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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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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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 무관세 제품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등 여러가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재 무관세 적용품목이 굉장히 많으며 현재 대표적인 한-중 FTA는 내년이면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스케쥴(5, 10, 15, 20년 등)에 따라 더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인조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는 HS CODE 중 하나인 5407.91-2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하면 0%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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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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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아무래도 해당 국가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이삿짐 및 차량에 대한 의뢰를 맡기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내에서의 통관절차도 함께 수행해주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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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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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FTA 관세법령에 규정된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관련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의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edu.or.kr/yesft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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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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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가 물품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중 안전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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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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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된 물품에 대한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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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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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특혜 무역협정이 굉장히 많이 맺어져 있는데, 한-중 FTA, RCEP, APTA 등이 존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관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표품목이라고 일컫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한-중 FTA의 경우 관세 철폐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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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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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는 수입신고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직구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까지 면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관부가세를 부과하며, 핸드폰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부가세는 부과되어 1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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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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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가산세로 생각됩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과세 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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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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