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해본적도 없는데 캔버스 신발이 통관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그 알림을 받은지 3주나 지나고서 확인을 하게되었네요.
벌써 통관완료해서 제 통관번호를 도용한 물건은 주문자에게 갔을테고요..
125번에 전화해봐도 밀수신고 외에는 연결이 너무 어렵고요..
통관번호 도용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내역 조회 및 수사의뢰
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매된 건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125에 연락하시어 결제내역 등을 역으로 추적하여 구매자를 처벌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
(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에서 신청가능하며, 관세청 125를 통해서도 도용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처리하는 경우 국내 통관에 사용이 불가하며, 동일 부호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지→사용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미사용’ 처리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연간 5회로 제한)
※ 미사용 처리된 부호는 다시 사용 처리 불가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여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 정지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의 메뉴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도용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급드린 홈페이지에서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해외직구 이력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 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3/05/01~23/07/31)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과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문의 : 도용신고 세관 안내 문의(125)
※ 오류문의 : 도용신고처리 시스템 문의(1544-1285)
신고 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연5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도용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신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도용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상기사이트에서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오니 변경함으로서 추가도용을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통관고유번호 도용확인여부를 위해 도용신고(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피싱문자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니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