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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미 FTA의 경우 증명서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아래의 기재사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경우 '작성자가 알고있는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어 공란으로 두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다만, 생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와 동일하게 적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원산지검증(CBP FORM 28로서 요청)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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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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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의하신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며, 이를 임의대로 나눠 면세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는 자가사용을 위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외에도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도 가능하지만, 개인이 그냥 구매를 하여 착용을 하신다면 가급적 나눠서 결제를 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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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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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로 보았을때 무역액은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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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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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에 적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또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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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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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능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과실류의 경우 품목에 따라 수입가능 국가가 나눠져있습니다.망고의 경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에 해당되며 대만, 필리핀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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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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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입 통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관이라는 개념은 관세법에서 나온 것이며,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수출입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용역,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에 관련된 무역은 무역수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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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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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공장 연락 또는 리스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1차적인 제조공장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어떠한 품목을 제조하시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특정 물품들에 대한 조합 등 산업관련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그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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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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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실제 생활에서 불리는 개념이지만, 관세법상에서는 보세판매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국내에 반입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보세상태에 있을때는 관세의 부과/징수가 유예됩니다.보세, 즉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고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이 다시 반출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되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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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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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 관세율, 수출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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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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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HS CODE 4단위별 통계를 확인하였을때 반도체의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또한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제품들도 상위 수출품목에 속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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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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