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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레고라는 브랜드의 가품(짝퉁)의 수출입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세계의 수출입물량은 상당하고 수출입 세관에서의 행정한계상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가품통관이 일부물량 이뤄질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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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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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배송비용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한 상품에도 그러하게 규정되는지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항공운임의 경우 실제 중량 또는 용적(cbm)운임 중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운임책정됩니다.개수에따라 운임이 책정되는 것은 그에대한 운임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예상 운임을 확인하여 가격에 반영한 사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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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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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머리빗, 헤어핀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스티커 표시방식은 원칙적인 원산지판정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여부는 해당 아이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만 이는 예시일 뿐 수많은 케이스들이 실무상 존재하므로 결국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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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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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을 받는데 어떤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에 따라 KC 인증 필요여부, 소요비용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이템을 확정하신 뒤 문의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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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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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조건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입시 추가되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조건이라면 매도인이 해상운임 등 국제운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수입자)의 경우 해당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케이스별, 시기별, 그리고 이를 업무대행할 포워딩 사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힘듭니다.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4-2_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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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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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포함 가격 판매하는 사이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캡처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기준이 운임포함(CIF가격)기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시에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등(국제운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실제 포함비용(결제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관부가세 포함가격이라고 한다면 법상으로는 이를 공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는 못합니다.<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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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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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에 가입해두신 상황이라면 일단 보험사 측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다만,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어떠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수송 중 기기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항공운송 약관 등을 검토하여 항공사 측에 보상 요청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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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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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은 서류를 통해 입증하며 필요하다면 현품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거래당사자간 거래에서 파생되는 상업서류의 대표격으로는 Commercial Inovice, Packing List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서류와 다른 물품이 수출입된다면 심각하게는 밀수출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처방법이랄 것이 없이 정확한 물품의 품명, 단가,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서류로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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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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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증권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증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이 존재하며, 대금 청구시 필요하다면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발행됩니다.환어음이 발행되는 대표적인 결제수단인 신용장 거래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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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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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커피 생산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이를 유통하고 추가가공을 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공정무역은 식품이나, 섬유 등 1차산업에 기반한 산업이 대부분입니다.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fairtradekorea.org/main/user/userpage.php?lpage=ft1_1_ko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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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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