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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재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파법 등)의 경우에도 자가사용의 목적인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아이패드를 해외직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원래 전파법 대상이지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입니다.이러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판매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업자로서 정확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연히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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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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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SB 메모리 100개 기념품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시해주신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내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 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이는 작동 방식이 USB라는 것이지 USB자체가 수입요건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USB는 8523호에 분류되며 따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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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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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자가사용'이라는 용어의 표현상 판매목적 즉, 중고판매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작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년이 지난품목에 대한 중고물품 판매의 길이 열렸으나, 정작 미화 150달러 이내의 소액물품 면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법개정이 명시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작년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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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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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실적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실적은 말그대로 수입을 한 실적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과 수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역수지 또는 상품수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무역수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무역수지의 경우 기간별 수출입통관액을 기준으로 수지를 확인합니다.이러한 실적을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금액 증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선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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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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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수출규제를 어떤 이유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규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협약 등에 따른 수출규제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전략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들어 미사일을 수출할때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수출규제가 이루어진 바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스크 수출제한 명령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우린나라의 마스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던 시점에서 마스크 수출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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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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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여러 대 통관을 같은 아이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파법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EC%8B%9C%ED%96%89%EB%A0%B9해당 전파법 시행력 별표 6의2를 보시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가사용목적이고 법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수입하시는 목적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떠나 각 당사자들이 해외직구를 1대씩 수입하시게 된다면 해당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라는 부분으로서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1대씩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같은 계정으로 각각의 통관고유부호를 넣는 것은 수입요건 면제를 위한 행위 등으로 의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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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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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 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아직까지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그 뒤인 2위이며 그 뒤로는 베트남, 일본 등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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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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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내거래보다는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정확한 것은 당사자간 의도한 바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정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계약 체결 당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3&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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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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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력단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무역협력단이라는 용어를 접해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그의 역할 등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코트라가 있습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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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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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프라 개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전자무역의 활성화, 전문적인 무역인력의 보충 등이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한 유통/물류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6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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