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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은 물품을 창고처럼 관리할 수 잇는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의 활용은 해외직구시 합배송을 위해 또는 판매플랫폼 등에서 국내배송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잘 맞춰주고 물품들을 관리할 물류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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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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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선원의 미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자료에 따르면 자율운할선박은 총 4단계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선원이나 원격조정이 필요없는 완전 자율화 선박이라고 합니다.해당 단계까지 가는 것은 꽤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언젠가 해당 기술이 개발된다면 아주 필수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면 선원의 고용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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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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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중 해상무역과 육상무역 비중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체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https://www.jjan.kr/articleAmp/2022020274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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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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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이나 세관 공무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 준비를 해서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관세직공무원은 세관 또는 관세청 등에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 종합심사, 조사 등 여러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게됩니다.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 세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공무원에 준해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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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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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이행내역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수출을 진행하신다면 수출신고를 진행하셨을 것이고 이는 관세법에 따라 적재를 하여야 합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컨테이너 등을 통해 선적이 이루어졌다면 적재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B/L 번호 또는 수출신고필증 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의 수출이행내역에 정보를 기입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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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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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과 통상의 개념은 비슷합니다만, 통상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은 단순한 상품, 서비스 매매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제도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물류는 원래 물적유통의 줄임말이었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국내ㆍ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등)ㆍ정보활동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earch_regdate_s=2013-04-18&search_regdate_e=2014-04-18&psize=10&s_category=p_sec_5&p_category=&lcmspage=1&id=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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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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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세관통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따라서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현지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대금을 받는 방법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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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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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세계무역에서 유망하게 부상할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에 따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유망하게 떠오를 국가로 인도를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19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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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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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석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에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의 가격의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간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의 경우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금액이 부과됩니다.또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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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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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입 후 관세(세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입국시에는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약 70만원정도의 물품은 면세한도 내에 들어올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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