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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30.]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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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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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산적화물용적톤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용적톤이란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되는데 그 기준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등이 아닌 대량으로 운송되는 bulk화물 등을 운송하는 운임산정과정 등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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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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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대금지급여부는 신용장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신용장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거래에서 사용되지만, 결국 종속적인 계약으로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무역계약에 근거하여 신용장 계약이 수입자(개설의뢰인)과 은행(개설은행)간 이루어지고 개설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계약에 근거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게됩니다.다만,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수입자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수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비용청구 및 대금지급이 없는 경우 담보를 처분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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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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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상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거래가 많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거래르 통한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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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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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즉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종가관세를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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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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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의 무역적자 상황에 이어 2023년에도 무역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업종별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 원, 자동차 16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철강 4조 8000억 원, 석유화학 4조 원, 조선 2조 원 등이라고 합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LV5A4U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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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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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품목도 존재하고, FTA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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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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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규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15%가 적용될 것이나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물품별 관세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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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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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자기 경유값이 떨어져 휘발유보다 싸진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겨울철에는 경유의 가격의 상승폭이 휘발위에 비해 더 크다고 합니다.겨울에는 난방유인 경유 수요가 많아지고 자동차 운전용인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또한 작년에 계속이어져온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휘발유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이나vs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유럽등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유가격이 상승하여 그것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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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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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으로서 인코텀즈(INCOTERMS)에서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조건입니다.이는 정형거래조건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을 것인데, FOB와 CIF조건에 대한 역사가 가장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무역환경은 복합운송의 체계로서 이론적으로는 FOB, CIF조건이 맞지 않지만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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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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