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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가지 용어 모두 해상운송관련 용어로 컨테이너선의 선적 및 하역작업을 위한 곳입니다.Berth(선석)은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화물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말합니다.Apron은 부두 여러 부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암벽(quay line)에 따라 포장된 부분을 말합니다.Marsha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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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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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경우라도 새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popbill.com/30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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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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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예를들어 1500cc에서 2000cc이내의 신차량은 기본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 10% 외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EU나 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자동차라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FTA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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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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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이든 해상이든 식품을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 또한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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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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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k-sta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2022년 전체 그리고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국인 중국수출입에 대한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의 유출현상이 이루어지며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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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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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TPP는 FTA의 일종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되는 협정으로는 RCEP이 있습니다.다만 TPP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1호 행정명령에 의해 탈퇴함에 따라 그 동력을 잃은 뒤 일본 중심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CPTPP가 되었습니다.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 되며, 우리나라도 가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960&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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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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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무역의 제한사항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개인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의 소득 등에 관한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필요할 것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일단 아이템을 특정하신뒤 수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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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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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세관은 마약 탐지견은 물론 이온 스캐너와 같은 첨단 과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마약의 반입을 막기위해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673#report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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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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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목재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311또한 각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건의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pager.offset=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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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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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예 : 짝퉁)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따라서 이미테이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관세부과의 유무가 아니라 반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관세행정상 모든 물품에 대한 반입시도가 저지될 수는 없기에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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