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의료상담
화이자1차를 12월2일 17시에 맞았는데 딱 3주차 되는 날인 23일 아침 10시에 2차를 맞아도 될까요?
화이자 백신은 권고되는 최소 접종 간격이 약 2주입니다. 그러므로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뒤 3주 뒤에 2차를 접종 받으시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1.12.11
0
0
목에서 가래맛이 나요..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몸에 이상이 있는건지 걱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상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1.12.11
0
0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르펜 차이가 뭔가요?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의 일종으로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제품이며 이외에 써스펜, 타세놀 등이 있습니다. 덱시부르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열의 약물 중 하나입니다. 덱시부르펜 보다는 타이레놀이 더 권고됩니다.
의료상담 /
신경과·신경외과
21.12.11
0
0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 다시 흰머리가 나는 건가요?
흰 머리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흰 머리를 뽑는다고 하여 새롭게 검은 머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흰 머리를 뽑은 자리에는 흰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되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1.12.11
0
0
혈압약을 먹는데 백신접종을 해도될까요?
고혈압 병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 될 경우 중증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접종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저 질환이 있으신 만큼 부작용도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발생 시 심하게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상담 /
내과
21.12.11
0
0
20대 모더나 2차접종 완료(약 2달전)
30대 이하에서 모더나 백신의 중증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통계되어 현재는 접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로 맞게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차 접종하여도 현재까지의 통계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1.12.11
0
0
숨소리가 큰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숨이 큰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증상이 병적인 상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상태 파악을 희망하신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1.12.11
0
0
공황장애 초기증상으로 힘들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공황 장애 증상이 많이 심하면 광황 장애 발작이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에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을 구비하고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에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1.12.11
0
0
겨울철만 되면 코속이 너무 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겨울철에는 주변의 습도가 많이 낮아지며 건조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환경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가습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1.12.11
0
0
모더나1차맞고 통증으로인하여 2차를 안맞았는데 접종간격은 언제까지인가요?
백신의 권고되는 접종 간격보다 짧은 기간 내에 재접종을 받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장되는 간격보다 다소 늦게 접종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권고되는 적정 기간에 맞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늦더라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2달 정도면 괜찮습니다.
의료상담 /
피부과
21.12.11
0
0
9766
9767
9768
9769
9770
9771
9772
9773
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