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염에 인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증상이 다소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전립선염에 의한 증상이다라고 확실히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전립선염이 있을 때에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는 증상입니다. 지방 섭취시 거품뇨가 나오는 것은 전립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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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받고 완치 되면 후유증 없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뒤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남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후유증이 미각 손실과 후각 손실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감염에 의해 폐 실질의 손상 등으로 인한 폐 섬유화 등 장기적으로 폐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폐질환이 생기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며, 만약 감염증을 심하게 앓지 않았다면 후유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미각과 후각 상실 등의 경증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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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 후 격리 해제 및 완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학 조사에 따르면 체내에 감염된 뒤에 자연스런 경과로 약 10일이 경과하면 전염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 해제를 결정할 때에는 전염력이 사라진 10일이 경과 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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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alt 수치가 높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ㅜ
AST와 ALT 모두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왔으며 ALT는 비교적 높게 나왔네요. 간염으로 보기에는 수치의 상승이 별로 높지 않아 가능성이 떨어지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것으로 보아 내장 지방에 의한 지방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식단 조절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면 수치의 호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간 수치 보다 지질쪽이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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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A 사구체신염 접종해도 괜찮을까요?
기저 질환이 있으신 상태에서 1차 접종을 이미 맞았고 맞은 당시에 기저 질환의 악화 소견을 보이신 상태라면 2차 접종 및 이후의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부작용이 아닌 단백뇨의 악화는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접종하지 마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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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않는데 열만 날 수가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열만 있는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상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과 진료를 보시고 발열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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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PCR 검사는 음성입니다. 안심해도되나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신 상황이라면 1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잠복기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뒤 2차 PCR 검사까지 음성을 확인한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접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면 1회 음성으로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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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끝에 소량의 피는 어떤 증상일까요? 암은 아니겠죠?
말씀하신 증상이 대장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오히려 내치핵과 같은 항문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 항문외과에서 이상 여부를 파악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소화기내과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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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접종시기 2차후 꼭90일 이후가능한가요..?
현재 정부에는 얀센 접종자 및 면역저하자는 이전 접종 60일 후, 19세 이상 성인에서 2차 접종 90일 이후에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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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업무 눈 휴식 주기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기간 PC 작업을 하면 중간 중간 눈을 쉬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어느 정도 간격으로 휴식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의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시간에 10분씩 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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