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인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그 이유는 코인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적어졌고 + 코인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진 결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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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좋은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의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른 여타 효용을 희생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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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주식 정지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대주주들도 그 회사 주식이 매매 거래 정지되었으므로 추후 상폐가 되어버리게 되면 '유한책임' 즉, 주식에 출자한 돈은 다 날리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라고 상폐 앞에서는 뭐.. 장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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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발생시 회복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이내에 회복되는 편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배당락으로 빠지는 건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오롯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서' 떨어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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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순이익 중 일부를 지급하며(*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에서 확정), 회사 마음대로는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어느정도 났다면 주주환원의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배당금은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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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대군인 세조는 좋은 왕이였나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세조는 꽤 많은 업적을 남긴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통해 단종을 쫓아내고, 결국 죽였다는 점(찬시)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부정적이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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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추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가 된 것이며, 검사, 감독 기능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걸 금융감독원으로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따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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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투자자 심리가 부정적이고, 돈의 흐름이 코인시장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결국 돈이 유입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 때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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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실체가없는 자산인데 왜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가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코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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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할때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이고, 별다르게 경비 인정도 되지 않아서 매년 250만 원 이하로만 차익실현 + 그냥 보유만이 사실상 유일한 절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경우도 배우자가 세금을 내야해서 비슷비슷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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