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사의 모방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실제 창업기업을 자문하다 보면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인 동시에 향후 정부지원사업, 정부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투자유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력과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우리 회사가 기존 업체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우리 기술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관련 핵심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거나 등록해 두고 권리화 전략까지 갖추고 있다면 기술의 차별성과 사업성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정부 R&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받게 되므로 사업의 핵심기술과 연결된 특허를 미리 준비해 두면 사업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등을 받을 때도 기술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차별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IP나래와 같이 특허 확보뿐만 아니라 경쟁사 특허분석, IP 포트폴리오 구축, R&D 방향 설정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IP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기도 수월합니다.다만 창업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를 무조건 많이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기술을 먼저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이나 R&D에서 활용할 기술, 경쟁사의 진입을 막을 기술, 향후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사업계획서에서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하는 기술과 실제 보유하거나 출원한 특허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상의 핵심기술과 보유 특허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결국 스타트업의 초기 IP 전략은 단순히 특허등록증을 하나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사업, 정부 R&D,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투자유치, 사업화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력과 진입장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을 미리 만들어 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