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
이는 각 국가마다 산업·기술 수준과 특허법 및 심사기준이 다르고, 특허권 자체가 국가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독점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처음부터 각각 따로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진출을 고려한다면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에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개별국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사업 초기에는 모든 국가에 출원하기보다는 실제 진출국, 주요 시장, 경쟁사 및 생산국을 고려해 필요한 국가를 선별하여 출원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