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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해외로 확장할 때 국가별 특허 전략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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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특정국가에서도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통상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개별국별 해외출원이나 PCT출원 진행후 각국별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국마다 특허요건 및 심사역량의 차이등이 있으므로 개별국별 해외대리인 선임을 통해 맞춤 등록전략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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