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자사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PCT 체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국의 법률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행사 한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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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
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