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자사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PCT 체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국의 법률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행사 한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
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