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IP 전문 변리사입니다. 전문분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55개
답변 평점
4.9
(18)
답변 채택
19개
받은 응원박스
1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45개
친절한 답변
14
자세한 설명
14
명확한 답변
10
돋보이는 전문성
7
최근 답변
합성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진위판별이 어려운데 법적 규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정교한 합성기술은 기술 자체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사용행위와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영역은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제작·유포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있고,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이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합리적인 규제방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첫째, 사기·성범죄·선거조작·명예훼손 등 고위험 목적의 합성물은 강하게 규제하고, 단순한 예술·오락·패러디 목적의 이용까지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둘째, 일반적인 합성 콘텐츠에는 AI 생성·합성 사실의 표시 의무를 두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위판별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생성 단계부터 워터마크나 콘텐츠 출처정보를 남기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셋째,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경우 신속한 삭제·차단, 반복 게시자 제재, 수사기관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도 합성영상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사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핵심은 AI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일반적 이용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차등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해야 산업 발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피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교재의 문제도 내용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 교재 일부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정도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지인 한두 명에게 공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적이용 예외는 ‘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 대상과 관계, 인원, 반복성, 공유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거나 단체방·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재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경우는 일부 문제만 공유하는 경우보다 저작권 침해 위험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제·공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라면, 본인 학습용 복사는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높지만,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문제 일부만 최소한으로 공유하거나 해당 교재를 각자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저작권은 왜 특허권과 다르게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소설, 음악, 사진, 영상처럼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이런 창작물은 일상적으로 매우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심사하고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등록 등의 형식 없이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심사 없이 특허권을 인정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까지 누군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 저작권: 창작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보호- 특허권: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권 발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자나 창작일자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PO도 저작권의 자동보호 원칙과 별도로 각국이 자발적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결국 저작권은 창작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이고, 특허는 강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최지욱 변리사
삼양식품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