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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저작권은 왜 특허권과 다르게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보호받나요?
특허는 출원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받는다고 들었어요. 왜 이 두 지식재산권이 이렇게 다른 보호 방식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소설, 음악, 사진, 영상처럼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이런 창작물은 일상적으로 매우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심사하고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등록 등의 형식 없이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심사 없이 특허권을 인정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까지 누군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 저작권: 창작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보호
- 특허권: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권 발생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자나 창작일자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PO도 저작권의 자동보호 원칙과 별도로 각국이 자발적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은 창작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이고, 특허는 강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저작권은 보호 대상과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정말 새로운 기술인지 등을 국가가 심사한 후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출원·심사·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자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매번 국가가 창작성을 심사하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큰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특허는 ‘심사를 거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저작권은 ‘창작 사실 자체를 존중하여 즉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