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을 따면 죽기전까지 계속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금메달을 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언제까지?올림픽에서 입상하여 연금 대상자가 되면, 메달을 딴 시점의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즉, 기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 지급이 원칙입니다.2. 얼마를 받는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기준, 금메달은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5만원이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즉,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3. 금메달을 여러 개 따면?이미 월 연금 상한액인 100만 원을 채운 선수가 추가로 메달을 획득하면, 월 연금 대신 '일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일시 장려금: 금메달 하나당 추가로 점수를 산정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가산금: 같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따거나,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면 추가적인 '가산금' 혜택도 주어집니다.4. 기타연금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기준 금메달 6,300만 원). 즉, 평생 받는 연금과는 별개로 메달을 따자마자 큰 액수의 보너스를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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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블로그는 전문적인 HR 정보와 최신 트렌드(AI 등)를 잘 다루고 있으나, 다소 정보의 밀도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제목처럼 독자가 '알맹이'만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전달 방식을 개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AI 기반 '3줄 요약' 큐레이션: 긴 인사법령이나 복잡한 HR 케이스를 다룰 때, 본문 상단에 AI로 요약한 [HR 핵심 알맹이 3줄] 코너를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맹이'라는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포스팅마다 핵심 내용을 '오늘의 알맹이'라는 박스 안에 담아내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SEO 최적화 및 키워드 추출: Gemini나 ChatGPT를 활용해 '인사담당자들이 최근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제목과 해시태그에 반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2026년 임금협상"보다는 "2026년 인사고과 핵심 가이드라인" 등)AI 이미지 생성 활용: 저작권 리스크 없는 고품질 썸네일을 위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블로그의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나 일관된 톤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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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을 해킹당했습다, 어떻게 하죠
해커가 패밀리 링크를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장악한 경우, 일반적인 복구보다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구글 계정 복구 시도패밀리 링크로 묶여 있더라도 본래 본인의 계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해킹된 계정 복구 페이지 접속: Google 계정 복구에 접속하여 평소 사용하던 기기나 IP 주소(집 또는 사무실)에서 복구를 시도하세요.'다른 방법 시도' 활용: 해커가 비밀번호나 2단계 인증 정보를 바꿨다면, '다른 방법 시도'를 클릭해 예전 비밀번호, 복구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패밀리 링크 해제: 만약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families.google.com에서 본인이 관리자 권한을 되찾거나, 감독 기능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커가 관리자라면 본인 계정에서 직접 해제하는 것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자주 쓰던 기기나 장소에서 접속하세요. '다른 방법 시도'로 이전 비밀번호나 복구 메일을 활용하고, 질문을 건너뛰지 말고 정보를 최대한 입력해 반복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2. 사이버수사대 신고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정 탈취는 위법행위이며, 특히 패밀리 링크로 권한을 제한한 것은 악의적인 업무방해나 데이터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방법: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접수.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증거 수집: 해킹 안내 메일(비밀번호 변경 알림 등), 해커가 보낸 메시지, 현재 로그인 불가 화면 등을 캡처해 두세요.3. 추가 피해 방지 조치구글 계정과 연결된 다른 서비스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연결된 카드 정지: 구글 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가 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를 차단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으세요.타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구글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네이버, 카카오, 금융권 등)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지인 공지: 해커가 본인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해 해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해킹 알림 메일, 타 기기 로그인 기록, 패밀리 링크 화면 캡처본 등 증거가 핵심입니다. 결제 피해 시 영수증을 챙기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4. 기타구글은 보안상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에서도 직접 계정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구글 측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계정으로 결제된 내역이나 중요한 업무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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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pdf 파일 관련해서 질문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시 게시글 삭제 및 탈퇴 조치를 하셨으므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 보이며, 권리자 입장에서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1. 저작권법 위반 여부본인이 직접 구매한 교재라 하더라도 이를 PDF로 변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복제권 침해 (저작권법 제16조):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위법입니다.배포권 침해 (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한 '실물 종이책'을 중고로 파는 것은 권리 소진 원칙(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만, PDF와 같은 디지털 파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2. 경찰 연락 및 소송 가능성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처벌이나 소송까지 갈 위험이 낮아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의 미성립: 저작권법상 '배포'는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게시글만 올렸을 뿐 실제 파일을 전송하거나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배포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증거 확보의 어려움: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탈퇴하셨다면, 신고자가 캡처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증(실제 전송된 파일 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고소의 실익: 출판사 입장에서도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미수' 단계의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경고나 게시물 삭제 요구 정도로 마무리됩니다.3. 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PDF, 전자책, 강의 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엄격히 제한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은 실물 제품에만 적용됩니다.하지만 이미 게시글 삭제와 탈퇴를 완료하셨으므로 추가로 해당 유저와 접촉하거나 출판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조심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무지로 인한 실수였고 즉시 삭제했으며 실제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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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허가 가능하다고 유선상 답변 후 추후에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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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음악 저작권에 대하여
악보와 MR 판매 계약만으로는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전송행위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에 음악을 결합하는 것은 별도의 복제권(싱크권) 및 전송권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기존 계약서의 범위를 반드시 재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1. 악보·MR 계약과 동영상 강의의 법적 차이현재 체결하신 '악보 및 MR 판매 계약'은 주로 출판권이나 복제권(음원 제작)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와 별개의 권리 영역을 포함합니다.복제권(싱크권, Synchronization Right): 음악을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Sync)하는 행위입니다. 원곡을 틀지 않고 강사가 직접 부르더라도, 특정 저작물을 영상 콘텐츠의 일부로 고착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복제 허락이 필요합니다.전송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강생들이 보게 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송권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싱크권은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 등 영상물에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동기화)할 때 필요한 저작권입니다. 전송권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입니다.2. 실무적 대응 방안 및 체크리스트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기존 계약서의 목적 조항과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계약 범위 재확인: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른 MR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전송"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라이선스 확보: 만약 계약이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복제(영상물)' 및 '전송'에 대한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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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의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만 인정되므로, 인공지능 단독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통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가공·편집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체계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는 권리 능력이 없는 도구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AI가 100% 만든 작품이라도 AI는 저작권 못 가져"... 미 대법원 결론내>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3/03/VNIOOMEAYJGKH개발사나 AI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생성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계약상의 권리 이동일 뿐 법적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2.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인공지능 단독 생성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통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가공·편집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도입니다.단순한 명령어(Prompt) 입력만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AI의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정과 편집을 가하거나, 복물적 선택과 배열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입혔을 때 비로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프롬프트를 넘어 사용자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가공하거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실질적으로 투영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3. 합리적 귀속 모델에 대한 논의단순히 '누구의 것인가'를 넘어 산업 활성화와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창작적 개입의 입증: 사용자가 프롬프트 이력, 수정 과정 등 '인간의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데이터베이스권 도입: AI 개발사에게 저작권 대신, 막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인접권'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공정이용 가이드라인: 합리적인 권리 귀속을 위해서는 AI 학습에 활용된 원저작물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저작물권자와의 수익 배분 및 보상 체계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2026. 2.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52114.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한편,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나 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AI-사용자 권리 관계에 투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기준은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의 인간의 창작적 지배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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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사기꾼에게 명의 개통을 해줬을 때 처벌 가능할까요
'관리미제'는 수사 단서 부족으로 인한 잠정 중단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의 대여자는 통신사 기록을 통해 특정될 수 있으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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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 리액션 유튜버들 저작권 문제
영화·애니 리액션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유튜브의 수익 배분 시스템(Content ID)과 제작사의 마케팅적 묵인이 결합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 법적 관점: 공정 이용의 한계 →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비평, 교육, 보도 등을 위한 경우 저작물 인용이 가능하지만, 리액션 영상은 다음 이유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용의 목적: 영리적 목적(광고 수익)이 강합니다.이용의 분량: 리액션 유튜버들이 영상의 상당 부분 또는 전체를 노출하는 것은 '부수적 인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화면을 살짝 가리거나 반전시키는 행위는 기술적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기술적 메커니즘: Content ID와 수익 배분Content ID 시스템은 수익 공유형 자동 매칭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본과 업로드 영상을 대조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찾아내면, 권리자가 차단 또는 수익 공유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많은 리액션 영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제작사가 몰라서가 아니라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 때문입니다.수익의 귀속: 영상이 업로드되면 시스템이 원저작물을 감지합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영상을 삭제하는 대신 '수익 창출'을 선택하여 해당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상생 관계: 유튜버는 콘텐츠를 유지하며 채널 규모를 키우고, 제작사는 별도 비용 없이 홍보 효과와 광고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구조가 형성됩니다.3. 제작사가 방치하는 이유: 마케팅적 묵인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팬덤의 리액션 영상이 원작의 화제성을 유지하고 2차 굿즈나 OTT 유입을 돕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됩니다. 강력한 단속이 오히려 팬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합니다.4. 그래서, 파리목숨인가?네, 실무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맞습니다. 제작사나 배급사가 정책을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Copyright Strike)를 넣기 시작하면 채널은 순식간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채널 삭제 외,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정리해보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삭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마케팅적 묵인 등의 업계 생리를 고려해 볼 때 그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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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른 현실일까요?
현대 과학은 꿈을 '뇌의 효율적인 데이터 정리 과정'으로 보지만, 철학·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를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진화적 위험 시뮬레이션, 프로이트의 무의식 표출, 영적인 예지나 차원 이동 등 해석은 다양합니다. 과학과 신비 사이에서 꿈은 여전히 매혹적인 미지의 영역입니다.1. 과학의 시선: 뇌가 만드는 정교한 시뮬레이션가장 지배적인 견해는 꿈이 뇌의 생물학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정보의 재구성: 낮 동안 겪은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하며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과 같습니다.감정의 배설구: 현실에서 억눌렸던 감정이나 불안을 꿈속에서 가상으로 체험하며 해소하는 '심리적 정화 장치' 역할을 합니다.왜 자연스러울까?: 꿈을 꾸는 동안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비논리적인 상황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2. 철학·인문학적 시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현실'질문하신 것처럼 꿈이 단순한 뇌 작용 이상일 가능성도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이지만, 반대로 이 가설이 거짓이라는 점 또한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았으므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평행 우주와 양자 의식: 일부 양자역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이들은 꿈이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경험을 잠시 공유하는 통로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의식의 자유로운 이동: 육체는 침대에 묶여 있지만, 물리적 제약이 없는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탐험하고 온다는 관점입니다.결국 꿈은 '나 자신조차 몰랐던 나를 만나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뇌가 만든 환상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차원이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공포는 우리 뇌가 '실제'로 인지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정의하기보다 그 모호한 경계가 주는 신비로움을 즐기는 것이 꿈을 대하는 가장 멋진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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