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음악 저작권에 대하여

어떠한 노래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

-강의에서 원곡을 틀지는 않음

-한 소절씩 설명하고 강사가 불러줌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구매자들만 볼수 있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이고,
이미 악보와 MR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은 체결된 상태인데
이건 또 다른 영역인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악보와 MR 판매 계약만으로는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전송행위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에 음악을 결합하는 것은 별도의 복제권(싱크권)전송권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기존 계약서의 범위를 반드시 재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악보·MR 계약과 동영상 강의의 법적 차이

    현재 체결하신 '악보 및 MR 판매 계약'은 주로 출판권이나 복제권(음원 제작)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와 별개의 권리 영역을 포함합니다.

    • 복제권(싱크권, Synchronization Right): 음악을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Sync)하는 행위입니다. 원곡을 틀지 않고 강사가 직접 부르더라도, 특정 저작물을 영상 콘텐츠의 일부로 고착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복제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전송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강생들이 보게 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송권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싱크권은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 등 영상물에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동기화)할 때 필요한 저작권입니다. 전송권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입니다.

    2. 실무적 대응 방안 및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기존 계약서의 목적 조항과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계약 범위 재확인: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른 MR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전송"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라이선스 확보: 만약 계약이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복제(영상물)' 및 '전송'에 대한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