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와 MR 판매 계약만으로는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전송행위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에 음악을 결합하는 것은 별도의 복제권(싱크권) 및 전송권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기존 계약서의 범위를 반드시 재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악보·MR 계약과 동영상 강의의 법적 차이
현재 체결하신 '악보 및 MR 판매 계약'은 주로 출판권이나 복제권(음원 제작)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와 별개의 권리 영역을 포함합니다.
복제권(싱크권, Synchronization Right): 음악을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Sync)하는 행위입니다. 원곡을 틀지 않고 강사가 직접 부르더라도, 특정 저작물을 영상 콘텐츠의 일부로 고착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복제 허락이 필요합니다.
전송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강생들이 보게 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송권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싱크권은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 등 영상물에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동기화)할 때 필요한 저작권입니다. 전송권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입니다.
2. 실무적 대응 방안 및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기존 계약서의 목적 조항과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범위 재확인: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른 MR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전송"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라이선스 확보: 만약 계약이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복제(영상물)' 및 '전송'에 대한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