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냉엄한쭈꾸미55
냉엄한쭈꾸미5520.11.08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악보 저작권

유튜브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악보를 쓰려고 하는데요

전부다는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악보를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

다른분들은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언제든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보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곡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판매하거나 양도 등을 할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원곡의 작곡가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침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