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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분명한라떼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이용한 전화번호가 텔레그램에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사서 만든 전화였어요.
아이피도 다 피씨방이여서 결국 관리미제사건으로 넘어갔는데, 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하게 해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지욱 변리사
삼양식품 주식회사
∙
'관리미제'는 수사 단서 부족으로 인한 잠정 중단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의 대여자는 통신사 기록을 통해 특정될 수 있으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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