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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꽃새87

노련한꽃새87

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

텔레그램 업자한테 당근마켓 판매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다 캡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계정으로 물건 오다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무 피해도 없다고 하길래 6만원 받고 팔았는데 중고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텔레 탈퇴하고 없지만 대화내용은 캡쳐 해놔서 아직 있는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관련하여 계정 양도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매하는 상대방에게서 아무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만큼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 구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도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