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톡 오픈채팅 (부업 홍보방)에서
사업홍보 목적으로 당근마켓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는 글이 있어서 판매했습니다.
(3일동안 접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찾아보니 당근계정판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다보니
계좌, 프로필 전부 익명이고
재인증을 자꾸 요청해서
뭔가 쎄해서 들어가보니까
중고차를 올려놓고 채팅으로
구매하겠다는 분들한테 계약금 달라고 하고 있더라구요..
무조건 사기구나 싶어서
일단 글 내리고
구매자에게 사기 사실 밝히고 대화해봤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다고 하던데
이거 저까지 잘못되면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1. 저는 그냥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조사받고 오면 되는건가요??
2. 제가 복잡하게 연루되거나 법적처벌 받을 일은 없겠죠??
3. 제 집주소랑 생년월일, 전화번호까지 노출됐는데 악용되거나
보복하러 찾아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냥 신고하는것 말곤 방법 없겠죠?
4.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본인 계정이므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의 응하시면 됩니다.
계정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 사안은 본인이 비교적 빨리 처리하고 피해금도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고 실제로도 판매자에게 직접 보복을 행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구매자에게 받은 돈은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후에 반환을 하거나 명확하게 하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수사관의 지시 아래에 반환하여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네 맞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