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다른사람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아는형이랑 친구가 당근계정을 팔고싶다길래 제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계정을 팔아주고 몇일뒤에 고소를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사기인줄 몰랐는데 텔레를 탈퇴해버려서 증거도 없고 제가 중간다리역할인데 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 계정주인들이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처벌수위는 얼마정도일까요.. 다 초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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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텔레그램 대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접속 IP 등 추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접속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이라면 본인이 증거자료를 없앤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본인이 중간에서 계정을 판매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은 바 있다면 본인 역시 사기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수나 피해액에 대한 파악없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