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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강력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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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을 팔았는데 다른사람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아는형이랑 친구가 당근계정을 팔고싶다길래 제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계정을 팔아주고 몇일뒤에 고소를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사기인줄 몰랐는데 텔레를 탈퇴해버려서 증거도 없고 제가 중간다리역할인데 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 계정주인들이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처벌수위는 얼마정도일까요.. 다 초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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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텔레그램 대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접속 IP 등 추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접속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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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이라면 본인이 증거자료를 없앤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본인이 중간에서 계정을 판매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은 바 있다면 본인 역시 사기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수나 피해액에 대한 파악없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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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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