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당근계정 친구꺼랑 형꺼를 2개 팔아줬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를 친거같아요 근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탈퇴를 해버려서 사기를 칠 줄 몰랐다는 계정판매 대화내용 입증자료가 없는상황인데 잘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초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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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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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판매에 관한 대화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IP 추적 등 기술적인 분석과정을 거치면 제3자에 의해 계정접속이 이루어졌고 사기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수사가 되는 상항이라면 담당경찰관에게 사실그대로 이야기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하며,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 설명한다면 넘어갈 수 있으나, 잘설명한다는 것은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대화 내역 등이 없다면 본인들이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상대방이 탈퇴를 하면서 대화방을 없애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나마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