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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긍정적인백조

한결같이긍정적인백조

당근 계정 사기방조죄 성립되나요??

제가 당근계정을 텔레그램에서 4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사람이 저에게 무피해라고 하면서 오다용입니다?그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그땐 안나왔는데 오다용이 사기치는용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때에는 홍보용이라는건줄 알고 사기같은거 아니고 홍보용이구나 하고 당근계정을 넘겼는데 그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제 계정으로 S오일 5만원권을 사기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넘거주는 것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방조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계정을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럴 의도도 없으셨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오다용이라고 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이 대화내역으로 남아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사기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없었어도 계정 양도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이 있음을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가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