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계정 사기 사기방조죄 성립되나요?
제가 당근계정을 텔레그램에서 4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사람이 저에게 무피해라고 하면서 오다용입니다? 그러길래 저는 아 사기같은거 아니고 홍보용이구나 하고 당근계정을 넘겼는데 그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제 계정으로 S오일 5만원권을 사기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와 전혀 무관하시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계정을 넘긴 피해자입니다.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면 되며, 경찰도 사건을 검토해보시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라는 점만 확인하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계정 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시 때문에 판매자 역시 사기 방조나 공범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당시 전혀 알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