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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통통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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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를 당했는데, 계정주인이 미성년자고 계정판매라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거래를 했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환불해준다더니 그대로 잠수탔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온라인사기 신고했고 다중건으로 경찰서 방문은 하지 않고 스사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기친 계정에서 본인은 인스타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6만원주고 계정을 판매했다고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계좌주인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경찰서 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는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되도록 경찰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된 직접적 사기당한 사람은 저포함 5명이고, 간접적으로 사기단한 사람은 약 200명 정도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미성년자가 사기 패거리 중 한명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15살 계정판매자라고 하면 계정판매 건으로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당근 계정의 주인이라는 미성년자의 중학교,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계정판매 및 사기공범으로 신고 넣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못받더라도 이 일로 적어도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라도 크게 혼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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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판매를 한 계정주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한 경우 그 계정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때는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