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불법판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거나 ‘잡혀가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보통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달받은 링크에도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설명된 사실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링크나 파일을 실행·설치하지 말고 삭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Adobe 정식 라이선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자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거나 판매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는 했지만 다운로드·설치·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