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의 문제는?
최근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음악, 소설까지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저작권은 개발자나 사용자, 혹은 AI를 만든 회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만 인정되므로, 인공지능 단독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통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가공·편집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체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는 권리 능력이 없는 도구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AI가 100% 만든 작품이라도 AI는 저작권 못 가져"... 미 대법원 결론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3/03/VNIOOMEAYJGKH
개발사나 AI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생성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계약상의 권리 이동일 뿐 법적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인공지능 단독 생성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통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가공·편집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도입니다.
단순한 명령어(Prompt) 입력만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AI의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정과 편집을 가하거나, 복물적 선택과 배열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입혔을 때 비로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프롬프트를 넘어 사용자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가공하거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실질적으로 투영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합리적 귀속 모델에 대한 논의
단순히 '누구의 것인가'를 넘어 산업 활성화와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작적 개입의 입증: 사용자가 프롬프트 이력, 수정 과정 등 '인간의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데이터베이스권 도입: AI 개발사에게 저작권 대신, 막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인접권'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합리적인 권리 귀속을 위해서는 AI 학습에 활용된 원저작물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저작물권자와의 수익 배분 및 보상 체계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2026. 2.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5211
4.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한편,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나 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AI-사용자 권리 관계에 투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기준은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의 인간의 창작적 지배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