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시 게시글 삭제 및 탈퇴 조치를 하셨으므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 보이며, 권리자 입장에서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여부
본인이 직접 구매한 교재라 하더라도 이를 PDF로 변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 침해 (저작권법 제16조):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배포권 침해 (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한 '실물 종이책'을 중고로 파는 것은 권리 소진 원칙(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만, PDF와 같은 디지털 파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경찰 연락 및 소송 가능성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처벌이나 소송까지 갈 위험이 낮아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미성립: 저작권법상 '배포'는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게시글만 올렸을 뿐 실제 파일을 전송하거나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배포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탈퇴하셨다면, 신고자가 캡처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증(실제 전송된 파일 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의 실익: 출판사 입장에서도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미수' 단계의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경고나 게시물 삭제 요구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3. 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PDF, 전자책, 강의 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엄격히 제한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은 실물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게시글 삭제와 탈퇴를 완료하셨으므로 추가로 해당 유저와 접촉하거나 출판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조심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무지로 인한 실수였고 즉시 삭제했으며 실제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