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pdf 구매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한 출판사의 pdf를 구한다는 글을 중고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한 판매자분께서 연락이 와서 판매한다고 하셔서 저는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분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거래 했구요. 5천원을 오픈채팅송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고 플랫폼에서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경고 조치 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분은 아직 송금한 것을 받지 않은 상태고 오늘이 지나면 다시 송금은 취소되는데요. 이렇다면 금전거래가 오가지 않은것이 되나요…? 제가 pdf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것과 구매한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문자님이 송금을 보낸 이상 금전거래시도가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2.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