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몇몇 문제들 또는 모든 문제들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지인 한두 명에게 공유하면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위배(무단복제 및 전재)에 해당되나요? 정확히 알고 행동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교재의 문제도 내용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 교재 일부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정도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지인 한두 명에게 공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적이용 예외는 ‘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 대상과 관계, 인원, 반복성, 공유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거나 단체방·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재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경우는 일부 문제만 공유하는 경우보다 저작권 침해 위험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제·공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라면, 본인 학습용 복사는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높지만,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문제 일부만 최소한으로 공유하거나 해당 교재를 각자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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