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 배포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2021. 11. 01. 15:27

한 학습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자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구독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데 해당 자료마다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전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상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배포라 의미하는 것은, 마음대로 인터넷에 본인이 작업한거마냥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학습목적으로 인쇄하여 제공하는 것 또한 배포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연회원권 구매를 해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배포 금지라 함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게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습목적으로 인쇄하여 제공하는 것 역시 무단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회원권은 가입한 회원의 학습을 위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2021. 11. 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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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학습 목적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적인 학습 목적이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부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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