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녀들은 얼마의 임금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종 당시 기록을 보면, 궁녀와 시녀로 구별해서 현물(쌀,콩,북어)로 월급을 주었어요. 쌀과 콩은 식사용이고 북어는 반찬용이랍니다. 궁녀들의 월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기본급인 공상은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온공상, 반공상, 반반공상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직무수당 격인 방자는 온방자와 반방자로 나뉘는데 직급이 높고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부 상궁과 시녀들에게 주었어요.온방자는 매달 쌀 6말에 북어 20마리. 반방자는 온방자의 절반으로 쌀 3말에 북어 10마리.^^
Q. 중세시대에는 실제로 초야권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중세 유럽에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원시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습을 찾아볼 수 있으나, 유럽에서 그러한 관습이 존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증거는 영주의 초야권이 실제로 행사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봉신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몸값에 관한 기록들이다.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일부지역에서 아주 초기에 잠깐 이 관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봉건 영주의 많은 권리들이 봉신의 결혼, 특히 봉신의 신부에 대한 영주의 선택권과 관련이 있었으나, 이러한 권리들은 거의 언제나 금전지불로 대체되었는데, 영주의 초야권은 사실상 이러한 종류의 또다른 세금을 징수하는 명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Q. 조선시대 균역법이란 세금제도를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균역법 : "균등하게 군역을 부과한다" => 양민은 반값세금, 나머지는 양반이 냄(16세이상 60세 이하의 양인남성이 냈음) 양반이나 상민이나 군역을 회피하려고함=> 개혁시도=> 먼저 대변통 시도('신분에 관계없이', 식구수나 토지 면적같은 거에 따라서 세금 부과) =>양반의 반대=> 그래서 소변통 시도 => 이게 균역법으로 구체화( 양민의 세금을 절반으로, 그 나머지 손실은 양반이 메꿈 ) 추가 사실 : 요약 : 양민 세금 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에서 따로 거둬서 매꾸었다.(16세이상 60세 이하의 양인남성이 냈음)양민은 반값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