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속하게 되면 내게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2011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1월부터 적용했다.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가입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근로자의 복지와 구직활동, 취업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