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부터 EU로 수출 시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으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전환기간에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등록, 검증, 승인서 구매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되며 익년도 8월 31일까지 보고 의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5년 연말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다시 발표될 예정이며 CBAM은 기존은 탄소권거래제도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환기간이 없는 CBAM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제도의 큰 틀은 각 국에서 제도화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의 영역은 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들이 합의, 조율,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