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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민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전문가입니다.

강민호 전문가
등대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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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부터 EU로 수출 시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으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전환기간에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등록, 검증, 승인서 구매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되며 익년도 8월 31일까지 보고 의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5년 연말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다시 발표될 예정이며 CBAM은 기존은 탄소권거래제도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환기간이 없는 CBAM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제도의 큰 틀은 각 국에서 제도화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의 영역은 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들이 합의, 조율,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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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수입자(화주)가 제공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므로 예측 신고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고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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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판단은 서류상으로 형식과 실질 모두 고려하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있기 때문에 일부 형식적인 부분은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상황 및 사실관계등을 파악해야하므로 해당 영역의 판단은 불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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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트를 부분품으로 수출시 HS10단위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분해된 물품을 결합 시 완제품이 되는 경우는 완제품의 HS CODE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완성품의 본질적인 형상 등을 가진 물품의 경우도 제시 형태에 불문하고 완성품으로 분류합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해된 물품 중 완성품의 구성이 아닌 여분의 것들은 별도의 HS CODE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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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광고용 등 특정 용도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부 면세 제도가 있으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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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하는 경우는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일부 FTA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의 경우 "우주에서 획득한 물품" 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으로써 당사국(아세안 체약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한 것"따라서 관세는 부과되며, FTA적용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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