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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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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한 탄소 인증소 제출이 수입 통관시점에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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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인증서 제출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무화하는 흐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같은 고탄소 품목은 수입자가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를 신고해야 하고, 장차는 인증서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환경부와 관세청이 연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서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 품목 일괄 의무화보다는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로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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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26년부터 EU로 수출 시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으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전환기간에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등록, 검증, 승인서 구매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되며 익년도 8월 31일까지 보고 의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 연말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다시 발표될 예정이며 CBAM은 기존은 탄소권거래제도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환기간이 없는 CBAM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큰 틀은 각 국에서 제도화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의 영역은 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들이 합의, 조율,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탄소 인증서 제출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바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배출량 보고와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주요 교역 상대국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시점에서 탄소 관련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도 아닐듯 합니다. 현재 유사한 규정을 요청하는 것은 EU가 있는데 EU의 경우에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을 책정하는 것은 효율성 및 비용 문제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