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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배출권

활성탄의 원료(Coal Char : HS code 3801.9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 활성화 공정으로 생산 후 활성탄(Activated Carbon : 3802.10-0000)으로 수출할 때 관련된 질문입니다.

Q1)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Q2) 국내에서 활성화 공정으로 생산 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할까요?

상기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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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RA 법이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IRA 법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중고차와 신차에 각각 최대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이슈랑은 관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관세와 관련없는 질의이기에 아래 중소기업청의 유관부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044-204-710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