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손상시키고 제가 다친 경우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자동차 종합보험 담보에 보면 대물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는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 즉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