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후방 추돌 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당해 부상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후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단순 상해 같은 경우는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예상한다면,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12급~14급(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입증하여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또는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천원),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청구 가능) 정도 있습니다.보통 보험사에서는 위 금액 외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해 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