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기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승객은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버스를 승객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버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으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가입한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버스탑승중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을 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통상은 버스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버스공제조합에 사고접수 하셔서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