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기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승객은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버스를 승객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버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으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가입한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버스탑승중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을 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통상은 버스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버스공제조합에 사고접수 하셔서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