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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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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됭션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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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항에 따라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정상 신호라도 항상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됭션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하여도 무단횡단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차주에게 과실은 발생하게 되며,

    만약 무단횡단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인이 어린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의 과실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을 해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