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에서 상대방 8. 내가 2일 경우... 서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할 경우...
교통사고 과실에서 상대방 8. 내가 2일 경우... 서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할 경우...
나중에 상계처리할때 내치료비 전액과 상대 치료비 전액을 다 합쳐서 8:2로 비율계산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치료비가 아닌 본인 치료비에서 20% 과실상계 하는 것입니다.
치료 후 합의시에도 본인 배상 합의금에서 과실상계 20% 하는 거구요..
이후 합의가 완료 되시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손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에서 받지 못한 20%를 자손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치료비 전액과 상대 치료비 전액을 다 합쳐서 8:2로 비율계산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건가요?
: 이때 보상처리는
차대차 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미사고라고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차대차 사고가 아니거나, 12급 이상의 경우에는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액 (예를 들어 12급이라면 120만원) 까지는 상대방이 전액 지급(추후 합의금에서 20%만큼 과실상계)하고, 책임보험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80%만 지급을 합니다.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채임보험 한도액 (예를 들어 12급이라면 120만원) 까지는 본인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추후 합의금에서 80%만큼 과실상계)하고, 책임보험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20%만 지급을 합니다.
상기와 같이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각자의 손해액에서 과실비율로 상계처리 합니다.
빠른 쾌유 바라고, 참고 되셨길 바래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의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 상 과실이 높은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계산대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전액,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치료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만약 과실이 20%인 피해자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면 과실 상계 후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과실이 80%인 상대방의 경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거나 합의금을 받게 되더라도 아주 소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