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유투브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차대차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시, 예를 들어

8대2 라는 과실이 책정 됬을경우, 상대차가 8 이고

내차가 2라는 과실이 주어졌을 때에 만약 내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때 상대측 에서 80만원 배상하고

내가 20만원은 떠안는다 이런 논리인건가요?

그렇다면 대인 접수시 총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을때

상대측이 80만원 배상하고 내가 20만원 떠안는다

이것도 맞나요?

둘다 맞다면 어째든 100대0 으로 내가 피해자가 아닐시엔

저도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는거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과실이 20%라면 둘다 맞는 말입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 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인 2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법리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 역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과실 비율 만큼 상계가 되어 상계된 과실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