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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3.11.21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8대2일때 차수리비 자차부담금 내나요??

과실비율이 8대2 제가 8일때 차수리비가 120정도 나왔다면 이 120에 대해 대물로 처리가 아니고 자차로 해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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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80%인 경우 차량 수리비 120만원의 80%는 본인 부담입니다.

    즉 96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되며 그 금액의 20%는 20만원이 되지 않아 최저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자차 보험에서 76만원을 받게 되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20%로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를 받게됩니다.

    단, 120만원 곱하기 80% 즉 96만원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20% 최소20-최대50이면, 96만원 * 20% = 192,000만원이나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96만 - 20만원 = 76만원이 자차로 처리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8대2 제가 8일때 차수리비가 120정도 나왔다면 이 120에 대해 대물로 처리가 아니고 자차로 해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 수리비가 120만원일라면, 상대방은 20%에 해당하는 24만원만 부담을 하고,

    80%에 해당하는 96만원을 자차로 처리하게 되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자차 처리 금액은 76만원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