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2 과실 합의금 관련되서 적정선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차대차 사고를 당했는데 과실비율이 8대2로 나왔습니다 제가(2)

대물 보험접수만해서 차량수리만 할려고했는데 상대측에서 과실비율 안나온상태에서 대인접수해달라고하여 접수를 해주었고 저도 대인접수받고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제차량 대략수리비 230정도 나왔고 상대차 120정도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되는지 적정선이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나 인대파열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염좌 진단, 즉 경상환자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 기준상 경상환자의 위자료는 통상 15만원이며, 통원치료 1회당 기타손배금으로 8천원씩 지급,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입원기간동안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용임금근로자, 입원일수 7일로 가정할 경우 월328만원 / 30일 * 85% * 7일 = 65만원 ) 입원을 안하셨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합의종결시 보험사에서 빠른 종결차원에서 향후치료비를 제시할수는 있으나 최근추세는 매우 적게 지급합니다.

  •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입원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에 의하여

    입원 치료시 실제 휴업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을 한 경우

    합의금의 많은 부분이 향후 치료비이며 이 때에는 대인담당자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하여

    백만원 정도에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산 방법]-과실비율 8:2 가정시
    1. 제차량 230만원 수리비의 경우

    (1) 상대방 대물배상- 230만원*80%=184만원

    (2) 자차-230*20%=46만원
    2. 상대방 120만원 수리비의 경우
    (1) 내보험 대물배상-120*20%=24만원

    (2) 상대방 자차-120*80%=96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그외의 대인관련해서 합의금에는 기타손배금의 회당 통원비 8천원과 상대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기합의에 따른 합의금이 추가될 겁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서 대력적인 부분만 이야기 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구체적인 부상정도와 소득관련 자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량 대략수리비 230정도 나왔고 상대차 120정도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되는지 적정선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각자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되며,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염좌 진단의 경우 15만원) + 입원치료시 소득감속분의 85% + 통원치료비 일당 8,000원의 교통비 + 합의 시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현재 개정예정으로 보험사에는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의 합계액의 80%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20%를 제외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니,

    본인의 진단명, 소득감소분,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