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바닥 뒷꿈치쪽 굳은살 제거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굳은살 제거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치료로 판단되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어떤 질병으로 인한 굳은살이라면 급여 처리가 될 텐데,,,진료비 영수증상 비급여 처리가 된다면 미용 및 기능 개선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굳은살이 심해져 통증을 유발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의 소견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