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대주가 무직일때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이 세대주가 무직으로 지역가입자
배우자가 직장인으로 직장가입자 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직장으로 건강보험을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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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 시키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배우자 회사에서 대리신청이 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무직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면 배우자의 직장 건강 보험에 함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단, 재산 등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아예 불가능하고 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직장가입자로 남편분이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직(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고 배우자 직장으로 건강보험을 묶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