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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멧토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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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무직일때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이 세대주가 무직으로 지역가입자

배우자가 직장인으로 직장가입자 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직장으로 건강보험을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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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 시키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배우자 회사에서 대리신청이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단, 재산 등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아예 불가능하고 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직장가입자로 남편분이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직(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고 배우자 직장으로 건강보험을 묶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